"이름 때문에 선입견"… '박근혜' 동명이인 18명 개명신청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 2017.06.22 13:59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DB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근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개명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박근혜’ 개명 신청 사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6명, 서울에 있는 다른 법원 4곳에서 12명 등 모두 18명이다.

이들의 적어낸 개명 신청 이유는 "박근혜란 이름으로 안 좋은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박근혜란 이름에 사람들 선입견이 있다", "이름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 등이다.


그렇다면 개명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될까. 법원은 신청자에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하면 된다. 개명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을 통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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