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임대업등록 의무화, 장기·단계적 추진해야 효과"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7.06.26 04:16

전문가들 "시장저항 극복 숙제"


정부와 국회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려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급격한 시장 위축을 막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0.7~0.8%인 부동산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여당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역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민간임대사업 양성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택 보유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은 사실상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한층 강화될 공산이 크다.

 
특히 집값 상승을 노려 높은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갭(gap)투자자들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끌어올리고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최근 2~3년간 갭투자자의 상당수가 전세가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을 대거 매입하는 방식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남겼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투기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이같은 규제가 주거안정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셋값을 잡기가 쉽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어 시장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원은 “보유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같은 제도는 계속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가격을 급등시키는 양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한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임대수익이 노출되고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추가 매입에 대한 심리적 영향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이 있다면 정당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양성화하겠다는 로드맵으로 이 과정에서 심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 센터장은 다만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의지를 꺾어 주택시장 위축이나 가격조정을 초래할 정도가 아닌,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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