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vs "비겁한정치"…고발사태로 번진 '문자폭탄'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7.06.21 18:32

[the300]한국당, 문자폭탄 153건 고발… 표창원 "한국당 당원 대상 동일 조치 취할 것"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한 야당 의원이 네티즌이 보낸 문자를 보고 있다. 2017.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인에게 집단으로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명 '문자폭탄' 사태가 고발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자폭탄'을 보낸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에 돌입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12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폭탄 153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들이 받은 수만 건의 문자메시지 가운데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추려 발신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협박죄 등을 적용해 고발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지역위원장을 단장으로 '문자피해대책 TF'를 구성,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격하고 나섰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법적조치를 취하면, 자신도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의심을 받는 무차별적 문자 발송 등을 일삼는 정치인이, 일시적으로 비난 문자가 쏟아진다고 언론을 이용해 유권자 국민을 비난하는 비겁한 정치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주민께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홍보를 한다"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을 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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