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정보통신기술)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제조사-통신사 간 담합 의혹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녹소연의 이날 공정위 조사 의뢰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조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받았던 서면 질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소비자 가격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이통사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은 업체 간 담합에 의한 의혹"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 취임과 더불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통신시장은 이통3사와 대형 제조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암묵적 담합이 이뤄져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그 안에서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소연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과 함께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등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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