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박前대통령 수차례 통화" 영장적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7.06.20 20:09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홍봉진기자

국정농단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의 전화를 통해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됐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이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정 씨가 최 씨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죄로 거둔 수익을 은닉한 핵심인물'이라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정 씨가 덴마크에서 송환된 후 검찰은 이달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2개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청담고 재학시절 봉사활동과 관련한 실적을 조작한 점, 이화여대로의 부정입학 및 대학시절의 학점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13일 정 씨를 재소환해 삼성의 승마지원, 독일·덴마크에서의 생활자금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씨의 마필 관리사와 정 씨 아들의 보모도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기존 2개 혐의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140분간 진행했다. 정 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2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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