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집회'이끈 '새한국' 후원금 불법모금 혐의 피소

뉴스1 제공  | 2017.06.20 19:30

6억대 후원금 모금…등록청 등록 안해 불법 의혹
행자부·서울시 "거액 기부금 등록 안 하면 위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친박집회를 이끌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과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가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에 대해 6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새한국과 서 목사는 담당 등록청에 모금 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에 걸쳐 모금함과 후원계좌를 통해 총 6억1800여만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주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시를 내린 상태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은 '1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자는 목표 기부금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자치부에 사전 등록해야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린 새한국의 경우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새한국이 사전에 모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기록이 없다.

새한국을 고발한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새한국과 서 목사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탄핵무효집회를 이용해 총 6억1842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해 임의로 사용했다"면서도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2015년 5월26일 설립이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무하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정 대표는 이어 "새한국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시된 재정공개자료는 지난 4월24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등재한 5개월분 수입지출내역이 유일하다"며 "그 이전과 이후로는 공시된 내역이 없어 운영자금의 출처나 수입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새한국의 모금 계획서 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를 등록한 기록이 없다"며 "새한국의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민간단체 기록도 조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새한국이 기부금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과정에서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후원금이 모집됐다면 기부금품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후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새한국은 후원금 모금과 함께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배포해 당원 입당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공시한 '후원금수입지출내역'에서는 수입 계정에 '후원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원금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 목사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입·지출 내역의 모든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한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단 1원도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기부금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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