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강제추행, 정황 확보가 가장 중요”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 2017.06.21 16:57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위해 협박이나 폭력을 동원하는 성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법원은 대학교 행사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남학생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반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그러나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도 더러 존재한다. 강제추행에서의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협박, 폭력이라는 성립 요건이 다소 모호해서다. 강제추행 혐의로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평소에도 그 정도의 친밀감은 있던 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상대방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연스레 스킨십을 했던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다. 그런데 여타 성범죄가 그렇듯 강제추행 역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해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유리한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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