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7월 정부차원에서 시행돼 오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경우 매달 정해져 있는 심사 업무량 때문에 모성보호시간 사용률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청 여성 전체 공무원의 30.19% 보다 낮은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정 분량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도 심사물량에는 변화가 없어 부담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이 기존의 모성보호시간 활용시 업무량까지 줄여 주는 이 제도를 도입, 적극 시행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 중인 여성 심사관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기간 중 매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이 줄어 최대 25%까지 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신 중인 여성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돼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생산적인 업무문화,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 외에도 지난 2005년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 실시를 비롯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운영 △개인이나 업무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심사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혁신을 이끌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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