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회관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던 2014년 9월, 약사인 이범식씨에게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판매하고, 계약금 명목으로1억원을 받았다.
가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3~5월쯤 준공해 2016년5~7월쯤 완공하는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의 전세우선권과 운영권 일부를 이 씨가 경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운영권 종류는 레스토랑, 7층 강당 겸 예식장 중 예식장운영권, 옥상스카이라운지 운영권 등이며 계약기간은 10년이다. 규모는 231㎡(70평)로 총 금액은 10억5000만원이다.
대한약사회관은 약사회에 속한 회원들의 자산이지만 조 회장은 계약금을 받은 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계약금은 이 씨를 소개해준 양덕숙 대한약사회 부회장 겸 약학정보원장이 보관해왔다.
신축회관 운영권을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 회장은 "회관 재건축은 총회에서 논의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회관 활용에 관해 개인이 약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 이후 부속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며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지연됐고,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반환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또 양 부회장이 계약금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 "당시 회원의 회비로만 관리되는 약사회는 별도의 계정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기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조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조 회장이 절차없이 운영권을 팔았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라며 "받은 계약금 역시 개인이 보관하는 등 은밀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비리이자 횡령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약준모 뿐만 아니라 다른 약사 단체들의 고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 논란이 확대되자 약사회 감사단은 20일 오후 1시부터 긴급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자리에는 조찬휘 회장, 양덕숙 부회장, 이범식 약사 등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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