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서 가입한 금융상품, 인터넷서 손쉽게 해지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6.20 12:00

만기도래 예·적금 상품, 온라인 자동해지 및 재예치 신청 서비스 확대

앞으로는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해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만기가 돌아온 예·적금 상품도 영업점에서 가입했더라도 온라인으로 자동 해지 및 재예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비대면 해지 가능상품 확대' 및 '만기도래 예ㆍ적금에 대한 자동해지 및 재예치 온라인 사전신청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현재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한 금융상품은 금융사, 상품에 따라 온라인으로 해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예컨대 A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한 고객은 영업점에서 개설한 일부 예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반면 B은행은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해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행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온라인 해지를 확대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해당법 시행령, 관련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저축성 예금이나 적금 등을 해지할 때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이 외부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시보다 해지시 온라인·비대면거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기가 돌아온 예·적금에 대한 온라인 자동해지 및 자동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를 확대, 개선할 방침이다. 만기가 있는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기에 만기가 돌아올 때 신속히 해지하거나 재예치하는게 수익측면에서 유리하다.
은행권은 이미 관련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영업점 가입상품은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이 안 돼 소비자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 둘다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세부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시기는 금융권역별(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로 소비자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시 4분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금융권역별·세부과제별 TF를 구성해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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