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홍득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9분쯤부터 서울 용산구·중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약 11분간 8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뒤 편도 1차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윤씨를 깨웠는데 윤씨는 경찰이 자신이 벌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추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급히 출발, 순찰차 6대를 따돌리며 도주했다.
윤씨는 또 이같은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처지가 되자 차 주인인 전 여자친구 A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양선용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범인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2~3회 만난 적 있는 사업가 양선용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홍 판사는 "윤씨는 난폭운전으로 경찰 순찰차를 비롯해 불특정 다수 차량들과 충돌 위험을 일으켰으며 A씨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양형이유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