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한밤중 도심 추격전…"난폭운전 나 아냐" 오리발

뉴스1 제공  | 2017.06.19 22:25

난폭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20대 징역 8개월 선고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 News1 정회성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 한밤중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뒤 그 책임을 가상의 인물에게 덮어씌워 처벌을 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홍득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9분쯤부터 서울 용산구·중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약 11분간 8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뒤 편도 1차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윤씨를 깨웠는데 윤씨는 경찰이 자신이 벌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추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급히 출발, 순찰차 6대를 따돌리며 도주했다.


윤씨는 또 이같은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처지가 되자 차 주인인 전 여자친구 A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양선용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범인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2~3회 만난 적 있는 사업가 양선용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홍 판사는 "윤씨는 난폭운전으로 경찰 순찰차를 비롯해 불특정 다수 차량들과 충돌 위험을 일으켰으며 A씨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양형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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