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승마지원' 증언 거부…4년전 한명숙 前총리 재판때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7.06.19 21:46

특검 "법 위의 삼성" 비판…변호인단 "법적 방어권은 누구나 적용돼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국내 1위 기업의 주요 경영진이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피의자의 마지막 방어장치인 법적 진술거부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사장은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박 전 사장은 대한승마협회장을 지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등에게 승마 지원을 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전 사장은 이날 공판에 앞서 지난 16일 재판부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사유서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은 특검의 주장과도, 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도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언할 경우 양쪽 모두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박 전 사장은 "사실대로 진술해도 특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권리다. 헌법 제12조2항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 21항도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는 자신의 증언이 본인과 한 전 총리의 형사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모씨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사장의 증언거부를 두고 "조직적인 의사표시"라며 "삼성이 법 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분위기가 격해지자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게 잠시 퇴정할 것을 지시했다.

특검팀이 박 전 사장의 증언거부에 민감한게 반응한 것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다. 박 전 사장은 이날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검찰과 특검에서 진술한 조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는지를 묻는 절차부터 답변을 거부했다.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재판부가 이를 정당한 증언거부 행사로 판단할 경우 증거로 쓰일 수 없다.

법조계 인사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에서 박 전 사장이 진실을 가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증언을 압박하거나 재판을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법정공판주의 원칙에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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