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 상사 살해한 20대 부하 직원 구속영장

뉴스1 제공  | 2017.06.19 21:15

40대 사장 살해 혐의…증거인멸 위해 전분 뿌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터넷 쇼핑몰 업체 사장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전 직원과 이를 공모한 현 직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업체 사장 이모씨(4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이모씨(29)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남모씨(2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15분쯤 업체대표 이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후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이씨의 몸에 전분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금고에서 약 6345만원을 훔쳐 도주했다.

이씨와 친구 사이인 남씨는 피해자가 자택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4일 만에 이씨를 서울 성북구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남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공모 정황이 드러나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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