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7월3일 결심공판 예정

뉴스1 제공  | 2017.06.19 20:05

22일 김기춘 증인신문, 28·30일 피고인신문 등
이르면 7월 중 블랙리스트 선고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이재명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자들의 재판이 7월 초 마무리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일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에 구형한다.

재판부는 28일과 3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인 신문은 보통 하루만에 끝내지만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김 전 실장 외에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 4명이나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하루만에 다 마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일단은 두명씩 이틀에 걸쳐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2시간씩, 변호인 측은 1시간30분씩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고령에 건강이 악화된 김 전 실장의 상태를 고려해 특검 측에 신문시간을 좀 더 짧게 해달라고 요청해 줄어들 수도 있다.


재판부는 20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시작으로 22일 김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23일은 김 전 비서관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일정을 마무리한다. 26일에는 남은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같은 사안임을 고려해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두 재판을 한 날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을 마치고 재판부가 2~3주 가량 후에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어 선고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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