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7.06.19 17:32

조례 개정…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간 구성·운영 근거 규정도 신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기존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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