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불이익 안 받으려면, 오는 6월30일까지 접수해야

더리더 박영복 기자 | 2017.06.19 17:23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 이용,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갱신 가능

기존 보험사 통한 오프라인 가입가능,기한 내 미 가입(갱신)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받아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시행


한강유역환경청장(청장 나정균)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새로 도입된 원스탑 온라인시스템 또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법 등으로 보험을 반드시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고, 사고 피해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작년 6월말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의무 대상시설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 1종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일정 조건 이상의 사업장이다.

금년 5월 4일 개설된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작년과 같이 현황조사표 작성 등 보험사 직원을 통한 기존 오프라인으로도 가입 가능하기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은 기존 가입한 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에 대한 문의는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02-3011-5401)을 개설‧운영하니 이를 이용하거나, 작년에 가입한 보험증서 앞면 하단에 있는 취급자 연락처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 가입(갱신)시에는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최근 3년 연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0.2%이상인 중소기업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하여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보험갱신 문의 및 가입 폭주가 예상되니 6월 25일 이전 미리 가입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pyoungbok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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