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1채만 받는다… 2채 이상 보유자 타격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동욱 기자 | 2017.06.19 16:25

현대·한양 등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영향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머니투데이DB
"재건축 기대감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한 주민도 많습니다. 개포주공1단지는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조합원 분양 가구수 제한에서 자유롭지만, 후발 주자들은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된 셈입니다."(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공인중개소)

국토교통부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하는 주택 수를 사실상 1채로 제한했다.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강남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조합원당 재건축 아파트 분양 가구 수를 1채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는 정비구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주택을 1채만 받는다. 나머지 보유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관련 청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정책은 청약조정지역에서 조합원당 보유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수를 1채로 묶은 것과 같다. 통상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와 동일한 비율로 신축을 분양받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60㎡ 이하 소형을 분양받으면 예외적으로 한 채를 더 분양받을 수 있다. 예컨대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와 91㎡ 이하 주택을 2채 분양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제를 피하려면 관련 법이 9~10월 개정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는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이번 규제를 비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현대·한양 등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해당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 1채 이상 소유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권 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장은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 목적 보유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라면서 "관련 수요 감소도 인해 재건축 투자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는 한정적인 만큼 시장 전반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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