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산경찰서는 19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챈 서모씨(45)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 범행을 도운 동거녀 A씨(4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10월31일부터 올해 4월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 등 시내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총 31회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차례 서씨 차에 동승해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빼내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보험금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차로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을 범행 상대로 골랐다. 또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500만원 상당의 낡은 수입차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특히 서씨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렸다.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상대 운전자가 그 돈을 받고 알아서 수리를 하는 방식이다. 서씨는 현금을 받고 실체 차량 수리를 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간단한 수리만 하고 범행에 해당 차량을 또 사용했다.
경찰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 사기범의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고의사고 등이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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