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대학교수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가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가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공급회사인 A사와 여론조사 업체인 B사의 공동 투자자이며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4년4월 기준 A사의 주식 23.3%를 보유하고 있으며 B사의 지분도 49%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A사와 B사 회사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A사가 2014년 1월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사실 증명원을 발급받는데 이 특허의 공동출원인, 공동발명자로 조 후보자가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5조1항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락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근무하는 고려대 내부전산망에 겸직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학교수가 법을 위반해 가며 영리 사업에 깊숙이 간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장관 지명을 사퇴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A사의 대표이사 C씨가 현재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과거 A사 임직원 4~5명으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임금 체불로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임금 체불과 회사의 경영 악화로 각자 살길을 찾아 재취업을 알아보고 노동청을 방문하는 등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점에 A사와 밀접한 관계로 의심되는 조 후보자가 고용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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