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관리·파생양도세 전담팀 구성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 2017.06.13 14:16

국무회의서 관련인력 60여명 증원 의결, 공익법인관리 전담팀 구성방침

국세청이 공익법인 관리와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근로장려금 지급검증을 위한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공익법인 관리나 파생상품 양도세의 경우 일선세무서에 전담팀이 꾸려진다.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직제개편안은 개정세법 시행에따른 업무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국세청 본청와 일선 세무관서에 인력 60여명이 증원된다.

먼저 공익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본청과 지방세무관서 인력 15명을 증원한다. 또 지방세무관서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에 필요한 인력 17명과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 31명을 증원한다.

공익법인의 관리강화의 경우 최근 공익법인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공익법인 기부 출연자의 사적지배나 상속증여세 탈루 사례가 잦고 조세특례법상 기부장려금 제도가 신설된 것과 무관치 않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요청시 기부금 단체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기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익법인이 집중된 일부 지방세무관서에 별도 전담팀이 꾸려지게 된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공익법인 업무를 부가적으로 처리해 집중하기 어려웠다.

또 올해부터 이뤄지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에 따라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관련 인력을 충원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까지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를 받았으며 대상자는 9000명에 이른다. 확정신고에 대한 검증과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검증은 일반 직장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투명한 자영업자에 대한 장려금 업무를 좀 더 면밀히 수행하기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 세법이 시행됨에따라 공익법인 관리나 파생상품 관련 양도세 부과 업무가 크게 늘었다"면서 "그동안 일선 세무서 법인, 소득세과, 개인납세과의 부수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확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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