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명품백이 50만원…레플리카? 짝퉁?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06.14 11:03

SNS 등서 공공연하게 이뤄져…"제작·판매 시 법적 처벌 가능"

/사진=한 레플리카 판매업체 페이스북에 올라온 상품 설명 캡처.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명품을 싼값에 장만할 수 있어요. 자체제작 판매로 99%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남자는 시계·운동화, 여자는 옷·가방을 각각 가장 많이 찾아요."

과거 몰래 팔리던 짝퉁이 '레플리카'라는 이름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레플리카'란 용어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모방·제작한 제품으로 원작자의 동의를 얻는 것.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원작자 동의없이 레플리카란 이름을 차용해 제작 판매되고 있다. '짝퉁'제품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일부는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고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이 레플리카 판매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살펴보니, 시계·신발·가방·지갑 등의 레플리카 판매 홍보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는 1대 1 문의 전까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 레플리카 업체에선 H사의 1000만원대 가방을 50만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다.

동일 제품이라도 품질은 천차만별이다. 간혹 최상급 사진을 걸어놓고 실제 급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일부는 애프터서비스를 도입, 고객들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레플리카 상품을 자주 구매하는 김모씨(30)는 "옷이나 신발을 레플리카로 자주 구매하는데 품질도 좋아 만족한다. 주변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레플리카인지 사람들이 몰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짝퉁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레플리카라는 이름을 차용하는 것이다. 명품은 갖고 싶은데 경제력이 따라 주지 않아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부는 선물할 목적으로 구매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짝퉁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불법·편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층이 레플리카를 돈벌이로 생각해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유사 레플리카 제작·판매는 불법이다. 위조한 상표를 붙이면 상표법 위반으로,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으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경우 따로 상표 등록하거나 특허를 받지 않았어도 이를 복제·판매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일부 업체는 단속을 피하고자 레플리카 판매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제작 업체들을 비밀리에 공유하고 있다. 특히 법망을 벗어날 요량으로 상표를 붙이지 않는 레플리카 생산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알던 짝퉁, 이미테이션 등의 용어가 레플리카로 포장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위반 등 문제가 심각하다.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판매자가 많아 전부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피해 업체들이 많다.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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