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외국인 인권보장, 개헌방식 바람직"

머니투데이 황국상 , 정영일 , 고석용 기자 | 2017.06.08 20:29

[the L]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동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인간존엄 가치는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 '국민'에게 인정되던 권리를 '인간' 모두에 대한 권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헌을 통해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에 대해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소원 심판이나 헌법해석으로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본권은 인권적 차원에서 확대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정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동감했다.


아울러 이날 정 의원은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장애인의 '벌금대체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애인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장애인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실시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도 의원님 견해에 공감한다"며 "사회봉사를 실제로 장애인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1차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며 "더 깊이 들어가면 장애인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일이 있을지를 먼저 고려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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