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대박? 유사코인 다단계 사기 주의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06.08 14:52

"가격 폭등 가능성 있다"며 투자자 모집하는 사례 급증…자칫 원금도 날릴 수 있어

#전북 전주에 사는 주부 한모씨(50·여)는 최근 이웃으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추천을 받았다. 자신은 7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가치가 1억원이 됐고 말레이시아에 전용기를 타고 가 쇼핑까지 했다는 얘기였다. 한씨는 지인을 추천하기만 하면 받는 수당도 쏠쏠하다는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1년간 주식 투자로 2000만원을 손해 본 직장인 이모씨(29)는 올 초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20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남아있던 주식계좌의 잔고 4000만원을 인출해 가상화폐에 투자키로 한 것이다. 이씨는 이 가상화폐가 아직 유명하지 않아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자 유사 가상화폐 사기가 활개치고 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박'을 기대하며 유사코인에 묻지마식 투자를 감행했다가는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날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비트코인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785달러로 연초(997.69달러)에 비해 약 179% 올랐다.

사기꾼들은 이처럼 이미 급등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는 늦었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노린다. 유사코인 투자를 내세우는 방식이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관련 투자에 어두운 주부나 노인을 주로 노리는 것도 특징이다. 이날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노인 1100여명을 상대로 16억원을 가로챈 A씨(55) 등 일당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화폐 '00페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일당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를 1페이당 30~50원에 사면 조만간 200원으로 가치가 오른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투자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가상화폐 종류도 다양하다. 올 4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케이코인' 발행업체 킹홀딩스 회장 등 일당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홍콩 회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케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전세계로 진출시킬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180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코인인 '원코인'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사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젬코인', '도시코인' 등도 수사 대상이다.

통상 가상화폐를 내세운 사기는 다단계 수법으로 이뤄진다. 자신들이 발행한 전자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올 경우 성과 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문제가 되는 유사코인들은 잘 알려진 가상화폐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블록체인(모든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기록된 공개 장부) 기반이다.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한다.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유사코인들은 소스코드를 숨긴다. 특정 수익률을 약속하기도 한다. 법에서 금지한 불법유사수신 행위다.

공신력 있는 비트코인 업체 관계자는 "가상화폐 생성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는지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곳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발행 주체가 있고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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