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 "법 근거없은 통신비 인하 강요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7.06.08 13:51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헌법 위반

공정거래실천모임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기획위의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통신요금은 현재 정부 주식이 1주도 없는 민간 기업인 이통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적이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은 인가제로 돼 있어 SK텔레콤이 요금변경을 위한 인가 신청시 정부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먼저 나서서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먼저 요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KT나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요금은 신고제로 돼 있어 사업자가 필요시 요금 변경 신고를 하면 정부가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고제의 대상인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신사가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억압해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기본료 수입은 연 7조6000억원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이익 연 3조원의 2배 이상인 만큼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의 강요, 인가제.신고제와 같은 사전적·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 강화 및 요금 비교 용이화, 사업자의 담합 및 지배적지위 남용 감시강화, 통신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나 중재 및 조정제도 도입 등 소비자 선택이 확대되고 통신소비자 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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