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부모신상 기재 로스쿨' 기관경고 철회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7.06.09 04:41

행정심판위 결정 영향…SKY 등 7개大 일괄 기관경고 철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학생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 한 2018년부터 사시제도는 폐지된다. /사진=뉴스1


마지막 사법고시 2차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자기소개서(자소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7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철회키로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행정심판위는 "학교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관경고) 조치가 가혹하다"고 밝혔다.

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행정심판위 재결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서울대·고려대 로스쿨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의 취소청구 심판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가 관계법령 등을 통해 사전에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심판위는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합격자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소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법전원법(15·23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입학전형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지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로스쿨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는 학교의 공정성 확보 노력에 대한 근거로 학교 측이 응시자 제출 서류에 성명, 사진, 출신대 등 개인정보를 음영 처리한 후에 평가에 활용한 점 등을 들었다. 자소서 조사 기간인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부모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도 근거가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기관경고 당시 부적정 사례로 지적한 사례는 서울대가 1건, 고려대가 4건이었다. 예컨대 서울대에서 적발된 자소서에는 "특허법원 판사셨던 아버지께서 집에 손수레로 가지고 오시던 판결문을 읽어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행정심판위는 "학교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관경고 및 주의요구는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교육부 등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기속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 서울대와 고려대처럼 입학전형에 부모 등의 신상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가 자소서에 법조인인 부모, 친척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다가 기관경고를 받았던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원광대, 동아대 등 나머지 5개 로스쿨도 조치가 철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공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도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의 사례와 비슷한 지를 따져 기관경고 취소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시요강에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던 7개 로스쿨에 기관경고와 대학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처분요구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할 경우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대상이 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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