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2010년 12월 외통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자료 배포 전 오 대표 등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외통부의 보도자료 배포 전 CNK의 주식은 3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자료배포 후 보름여만에 주가가 5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 회장 등을 내부정보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등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대표는 1심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가 추정 매장량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산정한 추정 매장량을 과학적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오 대표와 공모해 보도자료를 허위로 발표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면도 있지만 자료 내용 중 일부를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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