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연약한 여자" 호소에도… 법원 "주 4회 재판 불가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6.07 15:02

[the L]재판부 "심리할 양 방대하고 증인 숫자 많은 점 등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거듭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리할 양이 방대한 점 등을 들어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오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잘 알겠지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 내용과 증거기록의 분량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의 숫자가 수백명에 이를 수 있는 등 심리할 사안이 너무 많다"며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체력면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매주 월·화요일에 진행하기로 한 삼성 관련 뇌물 사건 중 삼성 승계 문제에 관련한 증인을 신문하는 데만 1주일에 2차례씩 해도 오는 11월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매주 목·금요일에 진행할 SK와 롯데 부분 뇌물 사건 역시 꼬박 4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 3회 재판을 하게 되면 한 기일에 더 많은 증인에 대해 무리하게 신문을 해야하는 탓에 새벽까지 재판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무리해서 기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주 4회 진행하면서 업무시간 내에 재판을 끝내는 편이 박 전 대통령의 체력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지적한 피고인의 체력과 변호인단 준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심리할 사안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주 4회 재판을 하기로 판단하게 된 점에 대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미 진행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의 공판 기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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