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일 오전 1시2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온 정씨는 강남구에 위치한 어머니 최순실씨 소유의 빌딩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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