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노후 경유차 못 들어온다

뉴스1 제공  | 2017.06.01 11:05

서울시 1일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무료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현장. 2017.5.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가 4대문 안 경유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시장이 단독으로 공공주차장을 전면 폐쇄할 수 있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도입하는 등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27일 열린 '3000인 원탁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시장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정책화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 규정…'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도입

우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는 매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민감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한다. 올해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명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는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이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평균 9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령하는데 이는 일반인에 맞춘 기준이다.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예·경보 알리미' 서비스는 이제 ARS(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현재 수도권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기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7월부터는 발령요건에 해당하면 서울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이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조업단축에 들어가고 도로청소, 비산먼지단속,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대기환경정보, 버스안내), 응답소 등을 통해 상황이 전파되며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서울시민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차량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조치는 아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서울지역에서는 출근시간(첫차~오전 9시)과 퇴근시간(오후 6~9시)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인천시 등 서울 외 지역을 오가는 광역교통요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수도권 전체 지역에서 시민들이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4대문 안에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차량의 연료구분 없이 전 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등급제를 적용해 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주행 시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자동차 환경표시제가 도입되면 친환경차에는 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해차량은 운행제한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10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실시 중인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제도가 6월부터는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에서도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대상인 민간대형건축물(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의 경우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을 부여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은 건축허가 시 친환경장비 사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이 의무화된다.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의 지원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77%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고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6000대 보급한 친환경보일러를 2020년까지 1만8750대(30억원) 보급하고 1428대인 저녹스버너는 2020년까지 2440대(200억원) 보급할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미세먼지 연구개발비' 2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기초연구투자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공기 오염물질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주기를 5년→2.5년으로 단축을 추진해 대기질 개선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 환경외교 강화

서울시는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외교를 강화한다.

오는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시 등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9개 도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에 국내 서해안 도시들과 중국의 동해안 도시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서 서울시·충남도 간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6월 중 구성하고 보령·태안·당진·서천 등을 상대로 우호교류 협약을 7월에 체결할 예정이다.

충남도와는 환경단체, 발전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동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번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6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사업 854억원, 마스크 지원사업 131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88억원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질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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