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기간 채팅 앱으로 성매매한 의경, 경찰에 덜미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6.01 10:53

7만원 주고 오피스텔서 유사성행위한 혐의…경찰 "알선업자 등 추적중"

/사진제공=뉴스1
외박기간 성매매를 한 의무경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단 소속 A일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일경은 외박기간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서울 동작구의 오피스텔에서 7만원을 주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일경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일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A일경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준 혐의로 종업원 B씨(30·여)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성매수남, 종업원, 알선업자 등의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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