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경우라면 그 관계를 해소할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의 김신혜 변호사는 “사실혼관계 입증과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김신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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