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 2017.05.31 16:37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관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김신혜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경우라면 그 관계를 해소할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의 김신혜 변호사는 “사실혼관계 입증과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김신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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