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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임시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피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7.05.30 18:01
롯데푸드는 신동주 SDJ 회장으로부터 오는 8월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에는 이날 주총에서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간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 측은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