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9일 이 전 경호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전 경호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의 첫 공판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서면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1일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사유 역시 공판준비 및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불출석에 재판부는 강제구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기·운동치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이뤄졌던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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