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페이스북에 "폭파하겠다' 협박한 30대男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5.30 10:12

[the L] 사드 배치 철회, 투자이민제 중단 등 요구하며 협박

/사진=뉴스1

미국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협박 혐의로 임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29일 미국 워싱턴의 한 도서관에서 청와대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제목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에서 임씨는 '중국 해적들을 격침하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중단하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영구 철회하라'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폭파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글을 올린 뒤 도서관에 있던 전화기로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하라.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군사작전을 개시하겠다"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5. 5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