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암스테르담→인천…정유라의 '집(?)으로 가는 길'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5.30 15:11

[the L] 31일 오후 3시 입국···인천공항서 체포될 듯

정유라씨/사진=뉴스1

8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는 현재 '범죄인'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시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덴마크로 출국한 검사, 수사관 등 5명과 서울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한다.

정씨는 이날 구금생활을 이어가던 올보르구치소를 떠나 오후 4시25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이동한다.

이 곳에서 대기하다가 밤 9시20분(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인 대한항공 KE926편에 탑승한다. 정씨는 31일 오후 3시5분(한국시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급파된 송환팀은 국적기인 대한항공 비행기에 탄 순간부터 정씨 체포가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에 불과한 만큼 조사 시간 확보 차원에서 공항에서 체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국적기 탑승을 기준으로 정씨 신병이 우리 사법당국에 넘어오는 것인데,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머물 땐 해당 국가에 관할권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정씨를 체포한 뒤 구금해왔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 경유지 네덜란드는 '제3국'이어서 우리 법무부가 통과호송 승인을 받은 상태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외국에서 국내로 데려올 때 제3국을 거칠 경우 "영토를 통과해 호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요청해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정씨는 입국장이 아닌 공항 내 보안구역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선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체포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압송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수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은 결국 특검의 손을 떠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에 의해 집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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