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사원칙 "野·국민에 양해"…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 기준 마련 지시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7.05.29 17:20

[the300](종합)文"공약 기본정신 훼손 없다"…與·野, 청문기준 마련키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5.2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원칙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표명을 해야한다는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확인된 고위공직자 인선은 배제하는 등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에 적용될 새 인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을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게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며 인선에 차질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5대비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제일로 적용되는 원칙은 현실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등 더 큰 근절사유가 있음에도 특별히 5대 원칙을 세운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명 후보자의 국회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5대원칙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5대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할 준비과정”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면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확인된 고위 공직자 인선은 원칙적 배제키로 약속했다. 여야는 향후 고위공직자 국회 인준에 적용될 새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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