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참석 안하면 벌금 2만원…학생회 맞나?

뉴스1 제공  | 2017.05.29 16:20

학생회 회의 통과했다며 불참자에 벌금 걷어
학생들, 학생회 사과에도 탐탁지 않은 반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9일 서울 한 사립대 캠퍼스에 학생회의 축제 참여 강요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News1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의 학과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축제 참여를 강요하고 불참할 경우 벌금까지 매겨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대학의 캠퍼스에 이 학교 '도시공학과 17학번'이라고 밝힌 학생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학과 학생회가 축제참여를 강요했으며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만원의 벌금을 내게했다고 주장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이 학과 학생회장은 축제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에게 "단체생활에 피해를 줄 거면 눈에 띄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학생회 회의를 통해 벌금안이 가결됐다며 벌금을 강요했다.

학생들은 Δ책임자의 사과 Δ벌금제를 결정한 학생회 회의록 공개 Δ벌금 상환 Δ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학생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학과 사무실에 사과문을 붙이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폭언을 행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학우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는 벌금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회의 사과가 탐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대자보를 떼어낸 뒤 그 자리에 학생회의 사과 대자보를 붙였고 책임을 묻던 학생들에게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심을 꺼라'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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