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선거운동원 강제추행 혐의 서울시 구의원 벌금형

뉴스1 제공  | 2017.05.29 15:05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서울 동부지법. © News1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5선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강동구 구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출근길 유세가 끝난 뒤 아침식사 자리에서 여성선거운동원 B씨의 양손을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수차례 손을 빼내려 하는데도 자신의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끼워 넣고 수 분간 놓아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추위에 언 상대방의 손을 온돌방 바닥에 갖다 댔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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