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오인해 시민 폭행한 경찰 공식사과

뉴스1 제공  | 2017.05.29 13:50

"진심으로 사과…경찰 위법사실 발견 시 엄중조치"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사과문 (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평범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해 검거를 하려다가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윤승영 성동경찰서장은 29일 오전 2시쯤 서울지방경찰청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에 사과문을 내고 "일반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게 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함께 약속장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 용의자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인·검거 및 부상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찰에서는 현장 CCTV를 분석,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해 경찰관의 위법사실 발견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과정 제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하신 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오후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던 중 힙색을 메고 이어폰을 꽂은 채 통화하고 있던 A씨를 피의자로 지목,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과 팔 등에 부상을 당했다.


A씨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갑자기 남자 두명이 와서 잡고 눕히려고 난리가 났다"며 "순간 장기매매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도망치려고 발버둥 쳤지만 가만히 있으란 말뿐이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얼굴과 눈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반인권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인권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지 이틀만에 벌어져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피해 시민께 사과를 드린다"며 "오늘 아침 해당 기능에 문책을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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