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주가조작 의심세력 검찰에 고소"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7.05.28 16:50

오는 30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첫 재판 앞두고 검찰에 고소장 제출

지난 4월10일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왼쪽)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소환됐다. 성 회장이 청사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BNK금융지주는 지난 26일 주가조작 의심세력을 발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BNK금융 관계자는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 기간인 지난해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의도적으로 호가를 낮춰 주가를 조작한 세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가를 조작한 세력은 총 964차례에 걸쳐 1주씩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체결가를 낮춘 후 한 번에 수만주씩 총 180여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며 "BNK금융이 주변에 주식 매수를 부탁한 것도 이런 공매도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계획을 통보받은 부산은행 임직원들이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거래업체 46곳에 연락해 약 390억원 상당의 자사주(464만5542주)를 매수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포착, 성 회장 등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한편 성 회장은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12일 전 직원에게 편지를 보내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성 회장은 "최소한의 자구조치마저 주가조작 범죄로 둔갑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에 주식을 사달라고 권유와 안내를 한 것은 맞지만 결코 갑질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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