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지방경찰청은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자 32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140명(설계사 21명 포함)을 2차로 적발해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시 발생하는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 축하만찬, 캐디 축하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1049억원에 이른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332만원이며 2012년 이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일반인이 홀인원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도 이처럼 홀인원 보험금 지급액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총 31547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혐의자 중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개입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보험계약자들이 캐디와 짜고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허위로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식이다. 이외에 연간 4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 수령자, 5개 이상 홀인원 보험을 집중 가입해 홀인원 한 번으로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사기혐의자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게끔 인수심사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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