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유예 추진…비판여론 재점화

머니투데이 세종=세종=박경담 기자, 조성훈 기자 | 2017.05.26 15:20

기재부, 국세청 이미 2년 유예했는데 납득안가...참여연대 "현정부 부담지우는 행위" 비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출생 142주년 기념예배가 열리고 있다. 2017.3.2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법안 발의는 최소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다.

법안에는 과세 2년 유예를 포함, 교회나 종교단체에 관한 탈세 제보시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대신 소속 종단·종파에 이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내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인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말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는 가장 논쟁적인 세금 중 하나다.

종교인 과세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추진된 것은 1968년이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성직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종교계 반발로 종교인 과세는 40년 넘게 과세 사각지대로 맴돌았다.

최근엔 유예가 되풀이됐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종교인에게 새금을 매기기로 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에 따른 역풍을 우려, 정부에 유예를 요청했다. 과세 시기는 1년 늦춰졌다.

기재부는 2015년 시행령보다 구속력이 강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5년 말 종교인 과세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추진된 이후 47년 만이었다. 필요경비 공제율을 차등화해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추진한다는 유예 조항이 다시 붙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정권 초임을 감안, 종교계와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 대신 주요 국정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종교인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가 덜 갖춰졌고 홍보·교육도 미진하다는 판단이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원천 및 지급방법과 관련해, 상세한 과세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행 유예 등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어렵게 통과시킨 법을 다시 유예할 경우 결국 번복시키자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이른바 공평과세의 원칙에는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미 국회의 합의로 2년간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고 낮은 수준에서 시행되는 만큼 김 의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천주교와 불교는 모두 성직자가 세금을 내거나 과세에 찬성하는데 유독 개신교만 반대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시도가 좋은데 기존에 확정된 종교인과세를 번복하는 것은 현 정부 개혁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2020년으로 다시 유예되면 그 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으로 오랜만에 호평을 받는 현 정부에 대해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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