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경징계'…상장 걸림돌 사라졌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변휘 기자 | 2017.05.29 16:36

다음달 1일 감리위원회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결과 확정…거래소 승인 효력 유지될 듯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정밀감리 결과가 상장에는 지장이 없는 경징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9월14일까지인 상장완료 시한을 넘기지 않고 상장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29일 한공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열리는 제7차 감리위원회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감리 안건이 올라간다.

IPO 기업의 감리를 담당하는 한공회는 지난 3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계약이행보증금' 회계 처리를 지적, 정밀감리에 착수했다. 정밀감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는 금액과 원인행위를 따져 결정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금액으론 1~5단계 중 4단계, 원인행위로는 주의, 과실, 중과실 중 '주의'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한 징계수위는 '경고' 수준이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문제 됐던 회계부분을 자진 수정한 것이 참작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한공회의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해 감사보고서 한차례 수정한 바 있다.

이는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검찰 고발·통보 등의 중징계와는 거리가 멀다. 또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련 임직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변경 요구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지면 거래소가 예비심사의 효력 유지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재심사를 생략, 조속한 상장 절차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기업가치 6조원 규모의 하반기 IPO 최대어인 만큼 거래소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성공적인 상장이 중요한 과제인 탓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향후 감리 관련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주 전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것도 경징계가 결정이 나올 것이란 이유로 꼽힌다.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리위 결과에 따라 안건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한공회와 증선위 일정에 맞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증권신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9월 전에는 상장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3월14일 거래소의 상장 승인을 마친 만큼 '승인 후 6개월 내(9월14일) 상장 완료'라는 상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미국 등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5일룰'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달 앞선 8월 중순까지는 상장 절차를 마쳐야 한다.

투자자 대상 IR(기업설명), 기관수요예측, 청약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증선위 결정 이후 증권신고서만 빨리 승인이 난다면 공모가 산정과 수요예측, 청약 절차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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