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의 분노…"법정관리 갈 회사 9550억원에 팔면 사기"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 2017.05.26 16:56

박 회장, 일부 언론 금호타이어 법정관리설 주장에 격분..."산은, 20년 상표권 사용 허용 요청도 하지 않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은 모습/사진제공=뉴스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은 26일 '박 회장이 3개월내 상표권을 인계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행'이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 "그래서 법정관리에 가느냐. 갔느냐"며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회사라면 이를 (KDB산업은행이) 9550억원에 판다는 것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해 "9550억원을 받겠다는 사람(산은)이, 내일 모레 법정관리 간다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9550억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이 '사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분노를 표시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3월 산은이 더블스타와 955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20년간 상표권 사용 허용', '차입금 5년 만기연장' 등 미해결 문제들을 매매 선행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상표권 문제와 관련 그는 "(산은 측으로부터) 아무 요청도 없었다. 20년을 해달라는 요청도 없었다. 우리는 5년은 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혀 산은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 금호 측에 이해나 합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가 (상표권에서) 뭘 잘못했느냐. 왜 법정관리라는 무책임한 표현을 쓰느냐"고 했다.

산은은 더블스타와 지난 3월 SPA 체결 당시 '5+15년'의 상표권 허용을 선행조건으로 남겼다. 조건은 △현재보다 높지 않은 요율(매출의 0.2%)로 상표사용료 보장 △상표권 사용기간 5년을 보장하고 추가 15년은 선택 사용 가능 △전세계적으로 독점·배타적 상표권 사용 보장 등이다. 더블스타가 원하면 총 20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조건이다.


반면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공문을 통해 △5년간 △비독점적으로 △사용료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허여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을 뿐이다. 또 '20년간 상표권 사용 허용'과 관련 산은으로부터 합의하자는 취지의 사전 요청을 받지 않았다.

이밖에 SPA 체결 당시 산은과 더블스타는 △차입금 만기 5년 연장 △영업이익 유지 △방산사업 분리매각 △법적 분쟁시 우선협상 지위 포기 가능 등의 선행조건에 합의했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매각은 불발된다. 그런데 채권단은 차입금 만기 5년 연장에 대해서도 채권단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주주협의회)은 26일 오후 2시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달 29일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의 여신 만기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상표권 문제를 풀지 못하자, 산은이 차입금 만기 연장을 3개월 한시적으로만 해주겠다는 카드로 금호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6일자 일부 조간 언론은 '금호타이어 3개월내 상표권 안넘기면 법정관리행'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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