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동국대교수에 징역형 구형

뉴스1 제공  | 2017.05.26 11:55

여자졸업생에게 강제로 입 맞추려 시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최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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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졸업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상공개 고지 명령 역시 요청했다.

검찰 측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입을 맞췄는지는 경찰조사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것은 맞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수는 "(재판을 받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졸업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측은 이에 지난해 말 김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김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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