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종합)

뉴스1 제공  | 2017.05.26 11:25

작년 말 기준 누적적자 3676억원…부채>자산
파산관재인에 최성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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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2013.11.5 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올해 1월11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세 차례 심문을 거쳐 결국 이날 파산이 선고됐다.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해 향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4개월 동안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GS건설 등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해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

이해관계인들은 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에 따르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 운행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11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이며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4시30분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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