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특수활동비 절감 방침에 해경, 뜻하지 않은 논란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세종=문영재 기자 | 2017.05.26 11:18

국민안전처 "특수활동비 대부분 해경서 사용"…해경, 독립해 수사권 돌려받을경우 순증 불가피, 권익위는 영향 이상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안전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다만, 해경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졌다. 해경이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하고 경찰청으로 넘어간 수사권을 다시 돌려 받을 경우 특수활동비는 현행보다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특수활동비가 늘어날 경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수활동비는 정보·수사기관의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집행 후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부풀리거나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눈 먼 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국민안전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77억90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4년 설립되고 해경이 산하로 들어왔지만, 해경의 밀수 등 육상 수사 기능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특수활동비는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규모"라며 "중국 어선 단속 업무, 해양사고 사망 처리 등 일부 부문에 한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전처 관계자도 "주로 해경에서 내사, 국제협력 업무, 수사 업무(중국어선 단속), 정보 업무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해경이 해경청으로 분리 독립할 경우 계산은 복잡해진다. 해경이 독립하게 되면 경찰청에 넘겨준 육상 수사 기능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특수활동비가 늘어날 여지는 크다.

결국 해경이 특수활동비를 이전보다는 절약해 축소한다 하더라도, 수사권 이양에 따른 절대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경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권익위는 특수활동비 축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작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감축하더라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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