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평균 15.7% 인상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17.05.25 18:06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에서 2022년까지 수정 제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원안대로 강행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노동당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1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추진 방안을 업무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원안대로 강행했다.

그러나 연평균 최저임금 15.7% 인상이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2014~2017) 최저임금 인상률은 7.4%였다. 노무현 정부(2003년 9월~2008년)때 평균 인상률이 10.6%로 비교적 높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이보다 5%포인트 가량 더 높여야 한다.

매년 두자릿수대 높은 인상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관련 공약을 2022년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최종 수정된 보고서에는 “기존 민주당 당론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인데,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다.

급격히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영업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를 3년 내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규모 있는 기업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 상관 없지만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큰 일”이라며 “갑자기 최저임금을 높이면 사람을 줄이든지, 법을 어기든지, 문을 닫든지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이 지난달 열린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고,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물론 매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과 높은 인상 비율을 요구하는 근로자위원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정부 계획을 맞추면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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