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폭행 당한 女 대위 자살...가해 대령 긴급체포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7.05.25 15:33

[the300]가해자 대령 '준강간혐의'로 체포...해군 "범죄행위 드러날 시 엄중 처벌"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근무하던 여군 A대위가 24일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A대위가 직속상관인 B대령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B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25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대위가 숨진 숙소에서는 유서는 없었지만 포스트잇에 적힌 메모가 있었다. 이 메모에는 '이렇게 빈 손으로 가는가 보다',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겠지'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대위는 전날인 24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대위 사무실 간부들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숨진 A대위를 발견했다.


이후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가족들이 A대위의 민간인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한 친구로부터 "A대위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A대위 가족은 딸이 숨진 현장에 있던 직원들 중 직속상관 B대령을 추궁했고, B대령이 이를 일부 시인했다. 이에 따라 군 수사관은 현장에서 B대령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한 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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