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재건축 가이드라인' 서울시 첫 심의 통과 불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05.25 14:02

결정 고시 시점 예단키 어려워져…'층수 제한' 연관된 지적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시의 '압구정동 재건축 가이드라인' 수립이 지연되게 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가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내려서다.

압구정동은 시가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한 지역들 가운데 처음 심의를 받은 곳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 24개 아파트단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재건축하는 계획의 지침이 된다.

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9차 도건위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압구정동 지구단위계획을 다음달 결정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보류 판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나타나 고시는 늦춰지게 됐다.

도건위는 지구단위계획을 큰 틀에서는 인정하지만, 교통 대책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로 확충 등으로 잠재적인 교통 혼잡도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참석 위원은 모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층수 제한(주거지역 기준 35층) 상한에 맞춰 재건축에 나설 경우, 압구정동 일대에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도건위는 압구정로변 근린생활시설들의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한 시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가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압구정역 오거리를 사거리로 바꾸고, 40층 주상복합이 들어선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해당 안건 주민 공람 과정에서 반발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압구정동 지구단위계획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면적 115만1188.7㎡ ) 일대에 조성된 1만여 가구 단지들의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압구정아파트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기존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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